나주SRF발전소 환경영향조사 법적 기준치 이내 검출
  전체메뉴
나주SRF발전소 환경영향조사 법적 기준치 이내 검출
민관거버넌스위원회 최종 보고회
손실보상·주민수용성 조사 산적
2020년 07월 10일(금) 00:00
주민 반대로 멈춰섰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법적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위원회’는 9일 전남도청에서 환경영향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총 6개 분야, 66개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대기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악취는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소음은 소음·진동 시험 기준을, 폐수는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SRF는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분석방법이 준용됐다.

측정 장소는 대기는 사업장 주변 13개 지점, 굴뚝은 1개 지점, 악취는 사업장 부지 경계 및 주변 지역 4개 지점, 소음은 사업장 부지경계 3개 지점, 폐수는 사업장 폐수저장조 1개 지점, SRF는 연료저장동 1개 지점에서 이뤄졌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6개 분야(대기질·악취·굴뚝·소음·연료·수질), 66개 항목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SRF 열병합발전시설 가동 시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데이터로 나주지역 환경 영향을 예측한 결과, 대기질은 ‘환경기준 대비 항목별 기여율’이 최저 0.001%, 최고 0.14% 수준으로 조사됐다. 기여율은 환경기준 대비 열병합발전소 가동으로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도의 비율이다.

복합악취 영향 예측 결과 기여율은 0.01~0.12%로 악취를 느낄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조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자원통상부, 전남도, 나주시가 지난해 9월 26일 합의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거버넌스는 환경영향조사→손실보전방안 마련→주민수용성조사(주민여론·공론조사)를 거쳐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SRF발전소와 LNG발전소 설비를 모두 갖춘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두 발전소를 모두 돌릴지, SRF발전소를 폐쇄하고 LNG발전소만 가동할지 결정한다.

혁신도시 주민 선택에 따라 발전소 운영사인 한난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27일 체결한 거버넌스 합의서에서 SRF발전소 폐쇄를 대비한 손실보전방안을 정부, 전남도, 나주시, 한난이 주민 수용성 조사 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