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서류 미제출 이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부당”
법원 “한전 처분 위법” 판결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한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환경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환경이 기한 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게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게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환경이 적격심사 포기서를 2일 늦게 낸 데 따른 공익침해 정도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A환경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A환경은 지난해 4월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 참여,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는 한전측 통보를 받았다. A환경은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점수가 미달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전측이 통보한 기한을 이틀 넘겨 적격심사포기서를 냈다.
한전은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1.5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고 A환경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환경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환경이 적격심사 포기서를 2일 늦게 낸 데 따른 공익침해 정도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A환경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1.5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고 A환경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