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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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토론회
난방공사 “배출 기준 대폭 강화”
범대위 “폐기물 처리 원칙 어겨”
가동중단 잇단 소송 해법 시급
2018년 11월 21일(수) 00:00
20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참석자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공론화를 앞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진영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만들어진 SRF를 받아들이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가동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줄소송이 잇따르면서 제때 SRF를 처리하지 못한 광주시는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열병합발전소 관련 토론회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국난방공사), 나주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환경전문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나주시의회 SRF열병합전소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차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는 ‘SRF열병합발전소 현안과 해법’, ‘SRF열병합발전소의 환경유해성과 쓰레기 처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주시 임주호 에너지신산업 과장은 “지난해 12월 시험가동을 끝으로 현재까지 SRF열병합발전은 가동중지된 상태”라며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가동을 중지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통해 일괄 타결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진종용 한국난방공사 고객지원부장은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등의 저감효율을 99,8%까지 낮출 수 있게 5가지 환경 저감시설을 갖출 계획이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더욱 강화하고 다이옥신 배출기준도 2배 강화해 규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난방공사 측은 “혁신도시 주변에 산재한 축사와 퇴비시설, 육가공시설 등이 악취의 주범이고, SRF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국난방공사 측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와 약속으로 ▲국내최고 수준의 오염저감시설 유지 ▲ 오염물질 배출현황 공개 ▲환경영향평가 7년간 실시 ▲협의를 통한 주민참여방안 결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 신상철 위원장은 “한국난방공사는 타지역 쓰레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원칙’, 오염물질을 발생 장소에서 처리하는 ‘근접원칙’, 오염원 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부담원칙’ 등 폐기물 처리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최첨단시설로 안전하다고 홍보했던 광주상무소각장의 경우 2010년 환경영향평가 결과 토양에서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폐쇄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전 공공기관 가족 황유진 씨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번 SRF발전소 시험가동 기간에 아이들이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으로 고생을 했다”며 “나주지역 15~45세 가임 여성 중 40%가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유아도 9000여명에 이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12월에 나주시가 한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2018년 5월 ‘기각’결정이 났다. 또 한국난방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미가동으로 인한 운영손실 등으로 42억58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한국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열병합발전소 가동 관련 사용승인처분 이행’ 등을 요구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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