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규제·감시 권한 원안위서 지자체 이관해야”
  전체메뉴
“원전 안전 규제·감시 권한 원안위서 지자체 이관해야”
광주시·전남도 제도 개선 건의
2015년 07월 13일(월) 00:00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시설인 원전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Housing, 외함)에 대한 용접부위 검사 오류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의 한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원전안전에 대한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신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신고리 3호기 가동 전 검사 중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자료를 원안위에 확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검사 오류가 확인되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24기에 대한 조사에서 16기에서 동일검사 오류가 확인됐다.

이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문제를 제기해 오류가 밝혀진 것으로,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의 허술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상생협력을 통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전문기관 감시기구 확대가 필요하고,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도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조만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