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 외면한 ‘특별 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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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 외면한 ‘특별 재난지역’
특별지원 없애 1만㎡당 혜택 524만원 줄어
지자체는 복구비 국고 추가 지원… 부담 완화
2012년 09월 11일(화) 00:00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시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배와 수도작, 원예특작물 등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지원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5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지난 2006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대폭 완화한 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기준을 없애면서 농가의 직접적인 수혜가 크게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개정 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대파대 85%, 농약대 100%, 농림시설 45%, 주택파손 40% 지원은 물론이고 2ha미만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500만원, 50∼80% 미만은 300만원, 주택도 290만∼5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삭제됐다.

배 1만㎡를 재배한 과수농가의 경우 피해율을 80%로 산정하면 2004년 태풍 ‘메기’때는 특별위로금 500만원과 일반지원금 174만6000원이 지원됐으나,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에는 규정이 없어 특별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고 일반지원금 150만원만 지원되면서 모두 524만원의 혜택이 줄어들었다.

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지원은 줄었지만,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대폭 줄었다.

나주시의 경우 일반재해 때는 피해액의 3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했으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지원받을 경우 시 부담률은 12.5%로 줄어들게 된다.

임성훈 시장은 “개정된 관련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완화해주고 사유시설의 피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은 수혜자의 눈높이와 체감지수를 반영해야 한다”며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 이전수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금 지급과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수 300미만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규모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문에 포함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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