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상류 오·폐수 무단방류 업소 10곳 적발
영산강 중·상류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영산강 주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75개소를 대상으로 광주·전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폐수 등을 무단 방류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청은 적발업소 4개소는 고발조치하고 6개소는 해당 지자체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미신고 설치·운영하거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방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이었다.
담양 모 견사는 75㎥ 상당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인근 논과 농수로로 무단 방출했고, 담양 모 축사는 3년 전에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가축분뇨를 인근 밭에 무단 배출했다. 또 화순 모 요양병원과 나주 모 주식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시켰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영산강 주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75개소를 대상으로 광주·전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폐수 등을 무단 방류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미신고 설치·운영하거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방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이었다.
담양 모 견사는 75㎥ 상당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인근 논과 농수로로 무단 방출했고, 담양 모 축사는 3년 전에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가축분뇨를 인근 밭에 무단 배출했다. 또 화순 모 요양병원과 나주 모 주식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