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폐기물처리업체 ‘배짱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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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폐기물처리업체 ‘배짱 영업’
영업정지·고발조치 당해도 위법사항 개선않고 또…
2011년 10월 31일(월) 00:00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배짱영업으로 일관, 말썽이다.

이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악용, 단속자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 때문에 나주시가 별도의 해결책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A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지난 1997년 6월 전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폐목재 등을 톱밥으로 만들어 처리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폐기물을 과다반입’하고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등의 관련 법규를 위반, 영업정지 및 검찰에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각각 4차례나 받았는데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업체의 야적장에 가로 70m, 세로 40m 면적에 수십만t의 폐목재 등이 10m 가량의 높이로 쌓여 있는 가운데 최근 이곳에서 화재까지 연이어 발생, 인근 주민들이 유독가스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업체가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채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이를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업체는 최근 나주시로부터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조치 당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에도 1000만원과 300만원 등 2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2010년도에는 영업정지 1개월 및 검찰고발 조치, 2009년도 영업정지 4개월 및 검찰 고발조치, 2008년 영업정지 3개월 및 검찰고발 조치, 2006년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었는데도 전혀 위법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상 3회 이상 적발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행정처분 기간을 1년으로 산정하다 보니 이전적발된 건수는 소멸돼 이 같이 반복적인 조치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해당업체가 위법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자 영업정지 기간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의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 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으로 해당업체의 주 통행로에 CCTV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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