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정진욱 의원 주도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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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 정진욱 의원 주도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지역 균형 발전 통합 지원 체계 가동”
2026년 01월 29일(목) 19:55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생존 전략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중장기적 재정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재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과 설계·공정 경쟁력 강화, 인력 양성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국가가 책임지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간소화 등 파격적인 특례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정 의원은 법안 소위부터 본회의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법 통과에 앞장섰다. 그는 “수도권 쏠림을 막고 비수도권도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와 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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