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6·3 지선 ‘120일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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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6·3 지선 ‘120일 열전’ 돌입
다음 달 3일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광역·기초의원 등 3월 22일부터
2026년 01월 26일(월) 19:50
/클립아트코리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2월 3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시·도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한 치열한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2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내달 3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으로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비당원 확인서’와 함께 교육 경력이나 교육 행정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 기탁금(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청년과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이나 장애인은 기탁금의 50%(500만 원),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70%(7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도록 문턱을 낮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수막을 내걸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직접 명함을 돌리거나 어깨띠 및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관할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공약집을 발간해 방문 판매를 제외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설립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일반 유권자 역시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말이나 전화를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 교육감이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지만, 사직할 필요는 없다.

한편,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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