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광주·전남 특별시 법안에 문체부·농협중앙회 이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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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법안 제395조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의무화하고, 농협중앙회 본부 이전도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통합특별시에 타 지역의 2배 이상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전남은 행정과 재정, 조직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뛰어넘는 강력한 권한을 확보하게 되지만, 수도권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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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69598900795008277
/글·그래픽=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