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취지 못 살린 중수청 법안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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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취지 못 살린 중수청 법안 우려 크다
2026년 01월 14일(수) 00:20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엊그제 공개한 검찰 개혁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소청법 세부계획을 두고 야당은 물론 지역사회가 ‘도로 검찰청을 신설하는 꼴’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청구만 전담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중수청 법안에는 내부 조직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전문수사관을 둬 이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수청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수처 사건만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와 법조계는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체계가 기존 검사, 검찰수사관으로 나뉘는 검찰청 내부 직급 체계와 똑같아 사실상 검찰 조직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검찰 출신 중심의 수사사법관이 경찰 중심의 전문수사관에게 수사 지시를 내리는 식으로 운영돼 위계가 생기고,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취지도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하는데 새겨 들여야 할 사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토록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리킨다면 입법 예고한 이번 법안은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그 취지에 맞게 대폭 손질하는 게 당연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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