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으로 확인된 윤석열의 독재 장기 구상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어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다고 명시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은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민주당의 횡포를 내세웠지만 실은 반대파를 제거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친위 쿠데타였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군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윤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눈에 띄는 점은 윤석열이 오랫동안 독재를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다. 취임 6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며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발언한 것을 보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한 것도 확인했다.
계엄 선포 시기를 지난해 4월 총선 이후로 확정하고 10월부터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무력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한 것을 보면 국민을 볼모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윤석열의 섬뜩한 인식을 알 수 있다.
내란특검팀의 6개월 수사가 마무리 되고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의 기소 내용만 가지고도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는 충분하다. 설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보충하면 된다. 지금부터는 법원의 시간인 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와 법에 따라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단죄하면 될 일이다.
군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윤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내란특검팀의 6개월 수사가 마무리 되고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의 기소 내용만 가지고도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는 충분하다. 설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보충하면 된다. 지금부터는 법원의 시간인 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와 법에 따라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단죄하면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