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광주일보 12월 9일 6면 ‘전남대, 이번엔 시간강사에 ‘갑질’?’기사의 내용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며…”는 전남대가 1심 항소를 각하당한 데 재항고한 사안을 대법원이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을 받고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며…”로 바로잡습니다. 또 같은 기사의 “대법원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도”는 “대법원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소송 항고 기각 결정을 받고도”로 바로잡습니다. 같은 기사의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사안에 재차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는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까지 내려진 사안에 재차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로 바로잡습니다. 같은 기사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로 바로잡습니다. 같은 기사의 “대법원에서 확정된 퇴직금…”은 “1심에서 인정받은 퇴직금…”으로 바로잡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기사 하단에 “A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 소송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문구를 추가합니다. 보다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