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4개월 된 아들 욕조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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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4개월 된 아들 욕조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 송치
2025년 10월 28일(화) 10:14
여수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여수경찰은 28일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께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유아용 욕조에 둔 채 수도를 틀어 놓고 자리를 비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거실에서 TV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고, B군은 광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6일 끝내 숨졌다.

앞서 의료진은 아이의 머리와 가슴 부위에서 멍 자국을 확인, 학대를 의심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아 스트레스로 순간적으로 화풀이처럼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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