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요양병원 입소자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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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요양병원 입소자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각장애인인 B씨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이유로 병실 내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마와 턱에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요양병원 입소자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마와 턱에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