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제주도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 멈춰달라”
재생에너지 해역 두고 법정공방
전남도와 제주도가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과거 어민들간 조업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해상풍력, 즉 재생에너지 사업부지를 두고 지자체간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전남도는 권한쟁의심판에 승소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에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중인 ‘추자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제주도의 부속섬인 추자도 동쪽에 위치한 사수도를 중심으로 인근 해역에 2.7GW(기가와트) 용량의 해상풍력설비 조성이 목표다.
문제가 되는 건 추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해역이 전남도(완도)와 제주도간 권한쟁의심판이 진행중인 해역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제주도는 완도군이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완도군이 허가한 풍황계측기 설치 지점은 제주도 바다이므로 완도군에게 점·사용 허가권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권한쟁의심판을 이유로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해당 지점의 풍화계측기는 설치되지 않았다.
전남에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이유로 해상풍력 추진을 멈췄는데, 제주도는 분쟁 해역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전남도와 제주도는 한 차례 영토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역 내에 위치한 사수도 때문이다. 전남도는 2005년 제주도와 무인도인 사수도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누구 땅인지 밝혀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전남도는 사수도가 제주도 부속섬인 추자도보다 완도(여서도)에 더 가깝고 과거 완도군의 부속 도서였다는 점에서 사수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광복 후인 1945년 토지대장 등에 사수도가 제주도 부속도서로 기록돼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과거 어민들간 조업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해상풍력, 즉 재생에너지 사업부지를 두고 지자체간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전남도는 권한쟁의심판에 승소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에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되는 건 추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해역이 전남도(완도)와 제주도간 권한쟁의심판이 진행중인 해역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제주도는 완도군이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남에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이유로 해상풍력 추진을 멈췄는데, 제주도는 분쟁 해역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전남도와 제주도는 한 차례 영토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역 내에 위치한 사수도 때문이다. 전남도는 2005년 제주도와 무인도인 사수도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누구 땅인지 밝혀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전남도는 사수도가 제주도 부속섬인 추자도보다 완도(여서도)에 더 가깝고 과거 완도군의 부속 도서였다는 점에서 사수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광복 후인 1945년 토지대장 등에 사수도가 제주도 부속도서로 기록돼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