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부정 승차’ 집중 계도 30일까지…3년 220건 적발·부가운임 712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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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부정 승차’ 집중 계도 30일까지…3년 220건 적발·부가운임 712만 원 징수
도심 주요 역사·우대권 이용 역 출퇴근 시간대 단속 강화…적발 시 기본 운임+최대 30배 부가금, 미납 땐 고발
2025년 09월 24일(수) 11:10
광주교통공사 전경. <광주교통공사 제공>
광주교통공사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0일까지 ‘부정 승차 집중 계도’를 벌인다.

24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주요 역사와 우대권 사용이 많은 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 시 기본 운임에 더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며 미납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3년 동안 정기 점검과 특별 단속을 통해 220여 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해 총 712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약 50건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는 개찰구를 승차권 없이 통과하는 무표 미신고, 자격이 없는 이용자의 우대권 사용, 비대상자의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 등이었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할인권을 청소년이 무단 사용한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부정 승차는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확인될 경우 기본 운임과 함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통지에도 응하지 않으면 공사는 고발을 포함한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공사는 이번 기간 동안 역사 방송과 안내판, 이동 안내요원을 통해 이용자 계도를 병행하되, 반복 위반자나 고의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집중 계도 이후에도 역별·시간대별 취약 구간을 분석해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청소년 교통카드와 각종 우대권의 본인 사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보호자 대상 온라인 안내를 강화해 무심코 발생하는 부정 사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당한 요금 지불과 질서 준수가 도시철도 안전과 서비스 품질의 출발점”이라며 “시민 모두의 승차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정 승차 근절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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