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거인 찌른 이주노동자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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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거인 찌른 이주노동자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2025년 09월 11일(목) 13:23
동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주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1일 함께 사는 동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원룸 현관에서 같은 국적 이주노동자 B(3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이날 원룸으로 들어오려는 B씨에게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월세 32만 원 중 절반을 내지 않는 B씨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한 뒤 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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