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금타 화재 섣부른 ‘완진 선언’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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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금타 화재 섣부른 ‘완진 선언’ 의문
소방청 규정과 달리 조기 선언
이틀만에 불씨 되살아났는데도
명확한 해명도 하지 않아
2025년 05월 25일(일) 20:35
광주 소방당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 규정과 달리, 성급하게 ‘완진’ 선언을 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소방청 규정에 맞지 않는 ‘완진’ 선언으로 이틀 만에 불씨가 되살아났는데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내세워 섣불리 완진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광주광산소방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50분 공식 언론브리핑을 열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대해 ‘완진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이후 76시간이 지난 뒤로, 완진 선언으로 현장 지휘권도 소방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완진’ 선언을 하고도 22일 오후 2시까지 소방대원을 투입해 ‘잔불정리’를 하는가 하면, 소방대원이 철수한 지 3시간여만인 22일 오후 5시 40분께 불꽃이 되살아난 것도 확인됐다.

소방청이 발간한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단계는 ‘초진’, ‘잔불정리’, ‘완진’ 세 가지 단계로 분류되는데, ‘완진’은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광주 소방당국의 완진 선언이 충분한 현장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광주 소방당국이 25일 현재 잔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현장 내 남은 열기로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잔불정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 ‘완진’ 선언 자체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중심부인 공장 내 2층 중앙~우측 후면에서 불타 녹은 가연성 고무 덩어리 50여개가 성인 가슴 높이 정도로 쌓여 있는데, 이 곳에서 불씨가 커졌다”는 입장이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완진 선언을 성급하게 결정한 배경과 기준을 놓고 “완진 선언 당시에는 불이 3~4일 내에 알아서 꺼질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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