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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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선 경선 당시 지역 여론 경청 후 국회 질의와 입법 나서
2025년 05월 22일(목) 18:30
박수현 국회의원
지역신문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선대위원회 공보단 수석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지역을 돌며 지역 언론의 요구 사항 등에 귀 기울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질의 등을 하면서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왔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 때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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