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월정신 수록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
개헌 공약…대통령 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도 포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이후 오월정신 헌법전문을 기본으로 한 개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공약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이 주요 골자다.
이 후보는 18일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라고 제안했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걸쳐 진행하자고 했다.
이 후보의 개헌공약의 핵심은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임명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도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 되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제한과 관련해서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연임제 적용과 관련해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87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고 당위성도 있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공약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이 주요 골자다.
이 후보는 18일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밝혔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걸쳐 진행하자고 했다.
이 후보의 개헌공약의 핵심은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임명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도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 되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제한과 관련해서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연임제 적용과 관련해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87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고 당위성도 있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