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늘상 준비하는 것”…궤변 반복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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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늘상 준비하는 것”…궤변 반복한 윤석열
파면 이후 첫 내란죄 형사재판 출석 82분간 억지·거짓·남탓만
검찰 “국헌 문란 목적 폭동”…내란죄 성립 이유 조목조목 설명
2025년 04월 14일(월) 20:1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서 “계엄과 쿠데타는 다른 것”,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인용으로 파면된지 열흘만에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82분 동안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공소장과 구속 영장을 보니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logic)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12·12, 5·18 사건 공소장도 이렇진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사전모의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힌 것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모여서 군인들과 저녁하고 격려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얘기들이 다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안타까운 현 실정 얘기와 민생이 나아지고 외교·안보 타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해야할 군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을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건 상상도 한 적 없다”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군정· 쿠데타· 장기집권 이런 거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붕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종북·반국가 세력을 제거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지, 후유증과 장래를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저도 다른 비상조치란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감사원장을 헌재 법정까지 세우자 갈데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했다. 중앙지검장과 간부를 탄핵한다는 건 우리나라 법 집행, 형사사법 집행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다. 여러가지 야당에 불리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고 탄핵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비상조치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 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쿠데타, 군정실시 하는 데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 먼저 군 동원해서 상황 장악하고, 그 뒤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런데 저는 계엄을 선포하고 그 뒤에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병력 이동시켜 질서유지에 투입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거듭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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