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건폐율 규제 70→80%
농촌지역에 보호취락지구 신설…주거환경 저해시설 입지 제한
농촌지역에 보호취락지구 신설…주거환경 저해시설 입지 제한
![]() /클립아트코리아 |
정부가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르면 6월부터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업인이 아닌 이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농업 보호구역(1384㎢)과 그 외 지역(573㎢)으로, 전체 농림지역의 4% 수준이다.
농림지역(4만9550㎢)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755㎢)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일반인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 귀농·귀촌 인구, 주말 농촌 체류자의 농촌 생활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농공단지 건폐율(건설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는 70%에서 80%로 완화된다. 건폐율 제한 때문에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촌지역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지금은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호취락지구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입지가 제한되며, 자연 체험장 등 관광 휴게 시설은 허용해 농촌 관광 수요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도 완화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사업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르면 6월부터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지역(4만9550㎢)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755㎢)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일반인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 귀농·귀촌 인구, 주말 농촌 체류자의 농촌 생활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농촌지역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지금은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호취락지구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입지가 제한되며, 자연 체험장 등 관광 휴게 시설은 허용해 농촌 관광 수요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도 완화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사업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