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무분별 난립 정당·집회 현수막 단속 고삐
  전체메뉴
광산구, 무분별 난립 정당·집회 현수막 단속 고삐
보행자·운전자 교통안전 위협
과태료 부과 무관용 원칙 적용
2025년 03월 05일(수) 19:50
광주시 광산구 소속 직원이 최근 광산구의 한 인도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제공>
광주지역 5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불법 정치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2월 12일자 광주일보 6면>한 광주시 광산구가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그동안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교통 안전을 위협했음에도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응해오던 광주 타 자치구와 대조적 행보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관련 대책으로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사회단체 협약을 통한 상습 게첩지역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365 현장 정비반을 운영,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 같은 강력한 단속에 따라 일반 현수막 불법 설치는 대거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정당 현수막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난립해 단속과정에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과 집회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말부터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및 집회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1건당 32만원씩 총 25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족 대명절인 설명절 연휴기간까지 5~31일 7일 동안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정당현수막 50개를 정비하는 등 지난 1월 한달 동안 법적 설치요건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61건을 철거했다.

이 중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중이다.

현수막 게시 주체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며 같은 기간 동안 정당 현수막 외에도 불법 현수막 170건을 정비하고,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이 같은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법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광산구가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선관위 등록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하거나 국회의원 직위 또는 당원 협의회장 직위에 성명이 포함된 경우는 정당 현수막으로 허용,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정당 현수막을 버젓이 설치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회를 알리는 현수막의 경우도 관련법에 게첩 날짜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는 등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설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관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