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회의원 4명 이제는 ‘법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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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국회의원 4명 이제는 ‘법정의 시간’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안도걸·신정훈·김문수 의원 기소
박균택 의원은 불기소…공소시효 만료따라 현역 의원 11명 재판에
2024년 10월 10일(목) 19:25
/클립아트코리아
제 22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건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됨에 따라 광주·전남 현직 국회의원들이 법정의 시간을 맞게 됐다.

검찰이 이날까지 기소한 현직 여·야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다.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광주·전남지역 현직 국회의원 18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시 북구 갑)·안도걸(동·남구 을)·신정훈(나주·화순)·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등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정 의원은 지난 2월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화홍보팀장, SNS간사직을 맡은 이들도 정 의원과 같이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168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지난 9월 4일 첫 재판 기일이 잡혔으나 세차례 연기돼 오는 30일에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총선 경선을 앞두고 사촌동생과 공모해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안 의원도 법정에 서게 됐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등 선거사무소 종사자 10명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동으로 한번에 20명을 초과해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총 5만1346건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한 경선운동 관계인 10명에게 대가로 총 25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안 의원이‘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 자금 약 4300여만원을 수수한 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안 의원이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시 동구와 남구 주민 431명의 성명·주소·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안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총선에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낸 혐의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시 광산 갑)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박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1명의 현역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전남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소된 의원은 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허종식 의원 등 5명이고, 국민의힘에선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이 기소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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