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제외된 ‘종부세’…한숨돌린 광주·전남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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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제외된 ‘종부세’…한숨돌린 광주·전남 지자체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들썩이는 집값에 결국 종부세 개편 보류
지난해 종부세 감면에 광주 609억·전남 2719억원 줄며 재정 타격
2024년 07월 25일(목) 21:00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종부세 세수 전액이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여야가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면서 지역 자치단체들의 재정 타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개정이 제외됐다.

앞서 여야가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데다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를 대폭 감면한 이후 지자체에 돌아가는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줄어들어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다.

종부세는 지방에 일반 재원으로 전액 교부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 세수도 줄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지난해 종부세 대폭 감면 후 광주시의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1787억원)보다 609억원 줄어든 1178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27억원, 서구 112억원, 남구 135억원, 북구 132억원, 광산구 102억원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전남지역도 2022년 대비 지난해 2719억원이 줄어들었다. 전남 22개 지자체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0억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흥군은 137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해남군은 133억여 원 줄었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부동산교부세로 확보한 금액만큼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난을 우려했던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 제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종부세 개편 수위는 상속세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의 양대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고 여당·대통령실은 종부세 전면 폐지까지 언급한 바 있다.

종부세가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만큼 당장 폐지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우세했다. 이 때문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라는 기조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종부세 개편안이 제외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 우려는 잠시 멈추게 됐다. 서울시에서 종부세의 절반을 내고 있고,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의 약 50%가 지역으로 돌아가는 만큼 보유세인 종부세의 폐지나 완화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는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아 이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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