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주민 제기 ‘한빛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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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주민 제기 ‘한빛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중지’ 가처분 기각
항고 등 추가 법적대응 검토
2024년 07월 18일(목) 20:20
법원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함평 주민 1400여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함평군민들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추가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경훈)는 함평군 주민 14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6일 함평 주민들은 “한수원이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대사고를 고려 하지 않은 초안을 작성하는 등 주민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모든 주민들이 알수 있는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민공청회 중지를 요구하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과 기타 관련 법령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중지하거나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의견수렴 절차 중지를 요구할 만한 민사상 쟁점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함평주민들은 항고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가 40년의 설계수명이 오는 2025년으로 끝나지만, 폐로를 하지 않고 10년간 수명연장 운영을 하기로 하고 공청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광과 고창 주민들이 반발함에 따라 주민 공청회가 지난 15일, 17일 각각 무산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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