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에 뇌물 준 인사청탁자들 징역형 구형
승진 부탁 직원·임시직 부모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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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가족에게 승진을 부탁하며 뇌물을 건넨 직원과 임시직 부모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10일 광주지법 204호에서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각 징역 6월~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00~6000만원 추징금 부과도 주문했다.
광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근무중인 농협의 조합장의 배우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현금 6000만원이 든 사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임원 승진을 청탁한 지점장, 자녀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어머니와 아버지 등으로 1000~3000만원을 조합장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장의 가족이 돈을 모두 반환했고 조합장은 금품 수수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단위 농협은 선출되는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조합장 편에 선 이들이 인사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A씨는 조합장 편에 서지 않아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던 차에 저지른 범행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B조합장에게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은 10일 광주지법 204호에서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각 징역 6월~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00~6000만원 추징금 부과도 주문했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임원 승진을 청탁한 지점장, 자녀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어머니와 아버지 등으로 1000~3000만원을 조합장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장의 가족이 돈을 모두 반환했고 조합장은 금품 수수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단위 농협은 선출되는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조합장 편에 선 이들이 인사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A씨는 조합장 편에 서지 않아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던 차에 저지른 범행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B조합장에게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