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경선후보 허위 비방, 항소심 벌금형→징역형
허위사실 유포 60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담양군수 선거에 나선 모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 경선을 앞둔 2022년 4월 27일 새벽 12시 30분께 경쟁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게시글에는 상대 후보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학력도 위조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누군가 (내)노트북을 무단으로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했고, 허위사실도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 20분 전에 A씨가 동일 내용을 타인에게 메일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이 게시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낮고, 게시글 내용도 모두 허위로 보인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범행이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누군가 (내)노트북을 무단으로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했고, 허위사실도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 20분 전에 A씨가 동일 내용을 타인에게 메일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이 게시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낮고, 게시글 내용도 모두 허위로 보인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