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군·구 그대로 두고 ‘초광역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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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군·구 그대로 두고 ‘초광역 통합’ 추진
AI·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포함 행정통합 넘어 경제·산업 대통합
통합특별시 청사는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그대로 활용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 확보·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자치권 가져야
2026년 01월 06일(화) 20:20
지난 2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설정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칭)’의 골격을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로 합치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 시도는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에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문화수도 육성 등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한 파격적인 특례 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경제·산업 대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청사진도 가지고 있다.

광주시는 6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시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 추진방향과 특별법 구성안을 보고했다.

통합 추진방향의 핵심은 ‘광역 통합-기초 유지’다.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의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남도 22개 시·군은 그대로 존치된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광역 단위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합특별시 청사 역시 별도의 신축이나 이전 없이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구성안이다. 이 특별법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자 마련해 협의체에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종적으로 특별법 제정시 시·도가 마련한 특별법안을 토대로 입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마련 중인 특볍법안은 총칙, 통합특별시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기반조성,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보칙 등 총 6편으로 구성된다.

특별법은 단순한 통합 절차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제3편 ‘자치권의 강화’에서는 자치조직과 자치행정, 자치재정은 물론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감사위원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조직·인사·재정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제4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기반조성’은 광주와 전남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핵심 조항들로 채워졌다. 통합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미래 100년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제2장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과 ‘제3장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 조성’ 을 명시해 광주의 AI 산업과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양 날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제4장 문화수도 기반 조성’ 과 ‘제5장 전략산업 진흥 및 해양 중심지 조성’ 조항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양 관광 및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파격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 확보 방안도 특별법에 담긴다.

광주시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참고 사례로 들며, 통합 시 국세의 일부 이양과 보통교부세율 조정을 통해 10년간 막대한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우선 선정 , 투자진흥지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 의대 설치 및 혁신도시 개발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특례 조항들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양 시도는 자체 특별법안을 1월 중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16명 규모의 ‘행정통합 추진기획단’(1단 2과 4팀)을 가동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9일 이후에는 민·관·정계가 참여하는 ‘행정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의 비전과 목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5일에는 국회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입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통합은 단순히 두 지자체를 합치는 것을 넘어, 중앙의 권한을 대폭 가져와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기초지자체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 주민 불편은 없애고, 특별법을 통해 AI와 에너지 등 미래 산업 육성에 필요한 확실한 권한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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