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개월 영아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한 친모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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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이가 평생 장애를 가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살해하고 투신한 친모에게 선처를 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31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광주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유서를 남겨두고 아파트 6층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25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가 합병증으로 인해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는 수개월 동안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거의 A씨 홀로 양육을 담당해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 참작 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남은 생애 동안에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면서 “영아가 임파선 수술을 받은 이후 평생 후유장애가 나올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점, 남편과 다른 가족들은 피고인의 산후 우울증의 전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A씨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및 도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선처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31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이후 유서를 남겨두고 아파트 6층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25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가 합병증으로 인해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는 수개월 동안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거의 A씨 홀로 양육을 담당해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 참작 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남은 생애 동안에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면서 “영아가 임파선 수술을 받은 이후 평생 후유장애가 나올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점, 남편과 다른 가족들은 피고인의 산후 우울증의 전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A씨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및 도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선처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