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551일 만에 합의 통과
‘채상병’ 야당 단독 강행 처리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채상병’ 야당 단독 강행 처리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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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전날 핵심 쟁점을 고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채상병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으로 불리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이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규탄대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으로 불리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이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규탄대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