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제 운영’ 영암 외국인전용클럽서 불법체류외국인 70여명 적발
![]() 영암의 한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지난 3일 광주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서해해경청, 목포해경 직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적발하고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예약제로 운영하던 영암의 한 외국인전용클럽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7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과 합동으로 지난 3일 새벽 영암군에 있는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2명 등 불법체류외국인 총 70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은 영암의 한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외국인을 종업원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손님으로 방문하며 그 중 일부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을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광주출입국사무소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에 나섰다.
이 외국인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입구 및 주변도로에 설치한 CCTV 등을 통해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예약자가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 70명은 전원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조치가 진행된다. 또 이들의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될 예정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을 회피하는 외국인전용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과 합동으로 지난 3일 새벽 영암군에 있는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2명 등 불법체류외국인 총 70명을 검거했다.
이 외국인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입구 및 주변도로에 설치한 CCTV 등을 통해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예약자가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을 회피하는 외국인전용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