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발달장애 주간활동 지원 연령제한 위법”
![]() 8일 장애인 단체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연령제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뒤 광주지방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침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법원이 광주시 광산구가 연령제한(65세 이상)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행정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은 발달장애인 A(여·65)씨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9일 광주시 광산구에 살고 있는 65세 발달장애인 A씨는 광산구에서 보낸 ‘주간활동서비스 중지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65세미만’만 이용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광산구의 입장이다.
이에 혼자 살아가는 발달장애인 A씨를 지원하던 ‘광주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만 65세가 넘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못 받게된다면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현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령 제한 지침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법 어디에도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에 관해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신청자격을 제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고 판시했다.
재판 승소 판결 뒤 광주시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 장애인들 간에도 차별을 발생시키는 나이제한 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 외에도 광주시 북구에 사는 1958년생 B(여·지적장애인. 2인 가구)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만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달의 다음 달로 서비스가 중지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은 발달장애인 A(여·65)씨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65세미만’만 이용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광산구의 입장이다.
이에 혼자 살아가는 발달장애인 A씨를 지원하던 ‘광주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령 제한 지침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법 어디에도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에 관해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신청자격을 제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고 판시했다.
재판 승소 판결 뒤 광주시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 장애인들 간에도 차별을 발생시키는 나이제한 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 외에도 광주시 북구에 사는 1958년생 B(여·지적장애인. 2인 가구)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만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달의 다음 달로 서비스가 중지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