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실뱀장어 3억 8000만원 어치 밀수입…징역형에 벌금 2억87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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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실뱀장어 3억 8000만원 어치 밀수입…징역형에 벌금 2억8734만원
2024년 02월 06일(화) 19:45
일본산 실뱀장어 3억 8000여만원어치를 밀수한 50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56)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억8734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세관에 신고 없이 중개무역업체를 통해 일본산 실뱀장어 35.5㎏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본산 실뱀장어를 국내에 판매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홍콩의 중개무역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았다.

B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산 실뱀장어 40㎏(㎏당 80만엔)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수출입 업체 대표(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통해 부산항으로 밀반입했다.

활어차량이 해경에 적발돼 이들의 범행은 들통났다. 밀수된 실뱀장어는 모두 폐기 조치됐다.

재판부는 “밀수입 범행은 통관 업무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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