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희생’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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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희생’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승소
“유족 4명 총 8천만원 지급” 판결…16일 조선대서 정 병장 명예졸업식
2024년 02월 05일(월) 20:35
고 정선엽 병장
12·12군사 쿠데타 당시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 희생된 고(故) 정선엽(당시 23세) 병장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로 순직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가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 병장의 명예졸업식은 조선대학교에서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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