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지구에 테크노밸리 조성한다
국토부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안 입법예고…‘제2의 판교’ 실현 관심
광주 등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기대
광주 등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기대
![]() 광주 상무지구 일대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
정부와 광주시가 상무지구 일대를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개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의 도전과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지원 방안, 체계적인 특구 관리 및 운영 방안, 국세·지방세·부담금 등 감면 방안, 특구진흥재단·기업종합지원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정부 부처 간 협력 방안 등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광주시 서구 상무조각공원~상무시민공원~5·18자유공원~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르는 수직선상의 벨트와 광주보훈회관 인근 농지 등 상무지구 일대 85만㎡를 비롯한 대전·대구·울산·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했으며,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제2테크노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오는 2031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지정 지역 내에 6140억원(추정)을 투입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가칭 ‘혁신창업 경제특구’로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또 배후시설로 광주형 평생주택, 에너지파크, 광주대표도서관 등 공공인프라 구축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평생주택과 대표 도서관 신축 등은 이미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상무지구 일원에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창업 3년 이상의 스케일업(Scale-up)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중견기업 분양 공간 50개 이상을 조성하는 계획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특구 내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1단계로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기업종합지원센터와 임대 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2단계로 중견기업 분양 공간을 조성하는 단계별 입지계획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다.
여기에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컨설팅, 시장 분석, 기업 인증, 기술 테스트, 사업화, 판로 개척, 고용, 특허, 금융, 법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 등도 제공한다.
도심융합특구 특구개발의 성패를 가를 개발용지 확보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구 내 개발 가능 용지 중 대부분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유지(29만㎡)와 농지인 사유지(29만㎡)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유지인 농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사전 지정도 완료한 상태다.
광주시는 이처럼 도심 외곽이 아닌 중심부 내에 융합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첨단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오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광주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5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개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의 도전과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지원 방안, 체계적인 특구 관리 및 운영 방안, 국세·지방세·부담금 등 감면 방안, 특구진흥재단·기업종합지원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정부 부처 간 협력 방안 등도 마련된다.
광주시도 오는 2031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지정 지역 내에 6140억원(추정)을 투입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가칭 ‘혁신창업 경제특구’로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또 배후시설로 광주형 평생주택, 에너지파크, 광주대표도서관 등 공공인프라 구축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평생주택과 대표 도서관 신축 등은 이미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상무지구 일원에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창업 3년 이상의 스케일업(Scale-up)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중견기업 분양 공간 50개 이상을 조성하는 계획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특구 내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1단계로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기업종합지원센터와 임대 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2단계로 중견기업 분양 공간을 조성하는 단계별 입지계획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다.
여기에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컨설팅, 시장 분석, 기업 인증, 기술 테스트, 사업화, 판로 개척, 고용, 특허, 금융, 법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 등도 제공한다.
도심융합특구 특구개발의 성패를 가를 개발용지 확보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구 내 개발 가능 용지 중 대부분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유지(29만㎡)와 농지인 사유지(29만㎡)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유지인 농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사전 지정도 완료한 상태다.
광주시는 이처럼 도심 외곽이 아닌 중심부 내에 융합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첨단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오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광주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