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겸백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용역업체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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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겸백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용역업체 선정 논란
주민 “농어촌공사 직원 심사위원 참여 등 공정성 훼손” 민원
보성군 “입찰공고 자격요건에 부합…위법·불공정 사유 없어”
2023년 11월 23일(목) 16:35
보성군청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보성군이 추진하는 ‘겸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겸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이미 조성된 겸백면의 기초생활 기능시설과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하는 2단계 사업으로 총 20억원이 투입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보성군에 따르면 한 주민이 “해당업체는 협상대상 1순위 업체의 책임 연구원이 동종업계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업체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중 등록 상황인데, 이 연구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재직 중 퇴사했으나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공사 직원이 제안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1순위 업체와 책임연구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미 수년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로 실제 1순위 업체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았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책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농어촌공사와 올해만 4건의 수의계약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인데도 공사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의 민원에 보성군 담당자는 “입찰공고에 겸직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농어촌공사 평가위원 역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다”며 “위법성과 불공정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다 합법적이고, 해당 평가위원이 1순위 업체 책임연구원과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도 하지 않은 엉터리 처분이다”며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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