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양식 수산물도 정부 수매 가능…전남 어민들 안도
![]()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정부가 어획 수산물이 아닌, 양식 수산물도 비축할 수 있게 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해 우려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3일 고시로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비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이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된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시행요령’에는 ‘외부요인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발생한 산지 적체물량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서 특정품목의 수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양식수산물의 수매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비축수산물이란 수산물의 비생산 시기나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수요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해 주생산 시기에 수매해 비축하는 수산물로, 정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생산 및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 비축 수매 수산물 품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획 수산물 중 그 해 생산 및 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지정하는데, 어획 수산물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와 천일염이 대상이며 양식 수산물은 그동안 제외됐었다.
전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과 일부 양식 품종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 비축사업에 양식 수산물을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수매 때마다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도록 했고 비축수산물 판매처에서 판매 권장 가격 미준수 등 부당한 판매가 적발될 시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시행요령은 공고일인 3일부터 시행됐고 행정처분 관련 규정의 경우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사항이 개정된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개정에 반영되면서 전국 양식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3일 고시로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비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비축수산물이란 수산물의 비생산 시기나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수요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해 주생산 시기에 수매해 비축하는 수산물로, 정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생산 및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과 일부 양식 품종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 비축사업에 양식 수산물을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수매 때마다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도록 했고 비축수산물 판매처에서 판매 권장 가격 미준수 등 부당한 판매가 적발될 시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시행요령은 공고일인 3일부터 시행됐고 행정처분 관련 규정의 경우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사항이 개정된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개정에 반영되면서 전국 양식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