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다자녀가정에 지역화폐 20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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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다자녀가정에 지역화폐 20만원권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대상
8월1~21일 읍·면사무소 신청
2023년 07월 27일(목) 11:00
육아수당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강진군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추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20만원권을 주기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비 사업인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올해부터 현재까지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다. 미성년 자녀 출생일 기준은 2004년 1월2일부터이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가정의 다자녀 여부, 지역 거주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 지급한다.

강진군은 한 아이당 무조건 매달 60만원을 7년간 지급하는 육아수당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 신축 지원금 3000만원, 빈집 새 단장 5000만~7000만원 지원 등 강진 귀농귀촌 지원책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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