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완도축협 한우 생축장 사들여 편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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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완도축협 한우 생축장 사들여 편법 운영
판매용 사육 목적에 조합원들 반발
“귀표 부착·축산이력제 명의 도용”
2024년 09월 08일(일) 18:45
강진완도축협이 축협마트 한우 판매용을 목적으로 제2 생축장(우사) 사들이는 등 축산 농가와 경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강진완도축협(이하 축협) 등에 따르면 축협은 올해 3월 강진읍 춘전리에 3억 5000여만원을 들여 사육두수 150마리 규모의 한우 생축장을 한 축산농가로부터 매수했다.

하지만 축협이 대형 생축장인 제1생축장을 두고도 마트 한우고기 판매용으로 제2생축장을 사들인 것은 조합원의 이익사업에 경쟁되는 행위로 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영리사업, 투기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규정을 위반해 추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1생축장 사업 등의 근본 목적은 한우 우량 혈통공급 송아지를 생산해 농가에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수익성만 따지는 비육우 사업장으로 변질돼 한우 농가와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축협은 현행 농지법 등 규정상 영리사업이나 투기사업 소지를 않고 있는 농지나 고정자산인 건물, 부동산 투자는 농협법 위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축장 매수와 함께 지역 한 농가의 축사를 임대해 한우를 직영 마트에 공급하다 보니 한우 송아지를 입식해 출하하는 과정에서 송아지 귀표 부착, 농장식별 고유번호, 축산이력제 시행 등에서 결국 타인의 명의를 도용되는 편법을 적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이 사육 농가를 위해 교육과 지원 통해 이익 확대와 보호를 마련하기는커녕 되레 불법임대 등 편법을 통해 한우 사육과 계통출하 원칙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조합원 A씨는 “사료값은 올라 떨어질 줄 모르고 소값은 최악인 상태인데 조합이 자기 영리에만 치중하면 협동조합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영세 축산농가를 살리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이끄는 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래 조합장은 “마트에서 필요시 제1생축장에서는 긴급 물량 조달이 안 되는 구조다. 제 2생축장은 현재 소가 입식도 안 된 상태라 자체 브랜드인 ‘남부귀리한우’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라며 “축사 임대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을 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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