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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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2022년 11월 21일(월) 20:35
김성 장흥군수<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의 1·2위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사진파일 형태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면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직선거법에서 공개를 금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허위사실·후보자비방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카드뉴스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으나 주요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며 일부 다른 내용도 인지과정에서 허위임을 인지 할 수 없었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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