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편법 혜택…공무원들 알면서도 묵인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서구청 매월동 주택단지 편법 건축허가 보니
지하층 건폐율·용적율 제외 노려 15m 흙 쌓아 지표면 높여 허가 신청
주택법 제한 피하려 건축법 우회…건축과 직원 주택법 관련 문구 지워
담당자들 불법 눈감아줘…건폐율 최대 65%P·용적률 71%P 초과 혜택
지하층 건폐율·용적율 제외 노려 15m 흙 쌓아 지표면 높여 허가 신청
주택법 제한 피하려 건축법 우회…건축과 직원 주택법 관련 문구 지워
담당자들 불법 눈감아줘…건폐율 최대 65%P·용적률 71%P 초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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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시 서구가 내린 ‘매월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건축 허가 반려’ 결론을 뒤집은 데<광주일보 10월 4일자 1면> 대해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서구 건축과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행정심판위가 서구 직원의 부주의로 이미 건축허가를 내줬으므로 같은 단지 내 새로운 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건축허가를 받은 11채에 대해 “위법하게 건축허가가 났다”며 위법 상태를 해소하고 담당 공무원 4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서구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사업주는 건폐율·용적률을 축소한 채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 건축을 허가하는 등 불법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
매월동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해당 단지는 30호 이상의 주택단지라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건축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택법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 상한제, 입주자모집 승인 등 제약이 많으니, 건축법만 적용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업주는 2018년 5월 매월동 주택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냈다.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총괄하고 있던 건축과는 특별한 근거 없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뒤 ‘건축법’에 따라 각 동별로 개별 건축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것이 감사원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건축과장 A씨는 “도시개발 담당 부서에서 의미를 혼동할 수 있다”면서 담당 직원 B씨가 작성한 공문의 주택법 관련 문구를 직접 지워버리고 결재했다. 결국 2019년 3월 해당 단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까지 승인됐다.
이러한 과정에 건축허가를 담당한 B씨는 문구를 삭제하고 결재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 후 B씨는 2019년 4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후 건축법에 따라 추후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또다시 공문을 만들어 단독주택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 나도록 했다.
건축 팀장인 C씨는 B씨의 공문을 검토하면서 해당 단독주택단지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이 한통속으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다.
사업주는 건축법상 ‘지하층’은 건폐율·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노리고 편법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최대 15m 높이까지 흙을 쌓아올린 뒤 그 윗 부분이 지표면이라고 설계한 것이다. 흙을 쌓아올렸던 부분은 ‘지하층’이면서도 설계상 외부로 드러나 있어 지상층과 분간이 안 되게 해 두었다. 실제 해당 단지 105동의 경우 지상층은 연면적 94㎡, 지하층은 742㎡로 지하층이 훨씬 크게 설계됐다. 이곳의 실제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101%에 달하지만 건축 허가 신청서에는 각각 17%, 16%로만 기재돼 있었다.
건축 허가를 받은 11채 건물을 종합하면 건폐율은 최소 12%p에서 최대 65%p 초과, 용적률은 최소 6%p에서 최대 71%p를 초과해 건물을 짓는 등 사업주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과정에서도 서구 건축과 공무원들은 고저 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과 건축면적(건폐율)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건축법령의 적용을 검토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 허가 근거는 건축사가 제출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조서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합하다고 표기돼 있다는 것 뿐이었다.
결국 2019년 3월 해당 단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까지 승인됐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도면에는 각 건물 부지의 단지조성고가 적혀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주택법 적용을 받았을 경우 단지조성고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건축법으로 우회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편 현재 매월동에서는 1만8000여㎡ 부지에 총 300억원대 규모의 단독주택 32채를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서구는 건축 허가를 낸 건축과 담당 공무원 4명(과장·팀장·실무자 2명)을 경징계하고 건축주와 건축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특히 행정심판위가 서구 직원의 부주의로 이미 건축허가를 내줬으므로 같은 단지 내 새로운 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사업주는 건폐율·용적률을 축소한 채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 건축을 허가하는 등 불법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
매월동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택법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 상한제, 입주자모집 승인 등 제약이 많으니, 건축법만 적용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업주는 2018년 5월 매월동 주택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냈다.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총괄하고 있던 건축과는 특별한 근거 없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뒤 ‘건축법’에 따라 각 동별로 개별 건축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것이 감사원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건축과장 A씨는 “도시개발 담당 부서에서 의미를 혼동할 수 있다”면서 담당 직원 B씨가 작성한 공문의 주택법 관련 문구를 직접 지워버리고 결재했다. 결국 2019년 3월 해당 단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까지 승인됐다.
이러한 과정에 건축허가를 담당한 B씨는 문구를 삭제하고 결재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 후 B씨는 2019년 4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후 건축법에 따라 추후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또다시 공문을 만들어 단독주택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 나도록 했다.
건축 팀장인 C씨는 B씨의 공문을 검토하면서 해당 단독주택단지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이 한통속으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다.
사업주는 건축법상 ‘지하층’은 건폐율·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노리고 편법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최대 15m 높이까지 흙을 쌓아올린 뒤 그 윗 부분이 지표면이라고 설계한 것이다. 흙을 쌓아올렸던 부분은 ‘지하층’이면서도 설계상 외부로 드러나 있어 지상층과 분간이 안 되게 해 두었다. 실제 해당 단지 105동의 경우 지상층은 연면적 94㎡, 지하층은 742㎡로 지하층이 훨씬 크게 설계됐다. 이곳의 실제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101%에 달하지만 건축 허가 신청서에는 각각 17%, 16%로만 기재돼 있었다.
건축 허가를 받은 11채 건물을 종합하면 건폐율은 최소 12%p에서 최대 65%p 초과, 용적률은 최소 6%p에서 최대 71%p를 초과해 건물을 짓는 등 사업주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과정에서도 서구 건축과 공무원들은 고저 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과 건축면적(건폐율)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건축법령의 적용을 검토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 허가 근거는 건축사가 제출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조서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합하다고 표기돼 있다는 것 뿐이었다.
결국 2019년 3월 해당 단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까지 승인됐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도면에는 각 건물 부지의 단지조성고가 적혀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주택법 적용을 받았을 경우 단지조성고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건축법으로 우회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편 현재 매월동에서는 1만8000여㎡ 부지에 총 300억원대 규모의 단독주택 32채를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서구는 건축 허가를 낸 건축과 담당 공무원 4명(과장·팀장·실무자 2명)을 경징계하고 건축주와 건축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