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법 사례 속출…막판까지 ‘혼탁’
도선관위, 금품살포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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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막판까지 혼탁 양상을 보였다. 후보 간 접전인 선거구의 경우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유권자를 자극하는 흑색선전, 상호비방이 난무하고 금품살포 등 불법 사례도 속출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 A씨를 위해 선거구 내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주민 1명도 고발했다. 앞서 담양에서는 군수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사전투표일 직전 승합차에 현금 1200만원을 싣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선관위는 또 허위 사실을 명함에 적어 돌리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0일 기준, 전남도선관위의 선거 사범 조치 건수는 162건으로, 39건을 고발하고 6건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11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지난 7회 지방선거 때(조치 건수 293건, 고발 45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232건, 이첩 12건)보다는 감소했지만 대선 이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된 이후로 불법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후보 간 접전으로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네거티브 공방 등 선거전이 막판까지 뜨겁게 전개되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경찰 수사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 A씨를 위해 선거구 내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허위 사실을 명함에 적어 돌리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0일 기준, 전남도선관위의 선거 사범 조치 건수는 162건으로, 39건을 고발하고 6건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11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후보 간 접전으로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네거티브 공방 등 선거전이 막판까지 뜨겁게 전개되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경찰 수사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