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중처벌 기준 ‘성적 수치심’서 ‘성적 불쾌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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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범죄 피해자가 실제 느끼는 감정을 고려해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을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6차 회의를 열어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정안은 향후 의견 조회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 인자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감경 인자로 인정하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은 삭제했고 ‘처벌 불원’만 남겼다.
종전에는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은 삭제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다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권고 형량 범위를 조정해 양형기준 상한선 대부분이 종전보다 무거워 진 점도 변화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은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상향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이 발생했을 때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최대 징역 8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종전 징역 4∼7년에서 징역 6∼9년으로 늘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6차 회의를 열어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정안은 향후 의견 조회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반면 특별감경 인자로 인정하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은 삭제했고 ‘처벌 불원’만 남겼다.
종전에는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은 삭제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다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은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상향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이 발생했을 때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최대 징역 8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종전 징역 4∼7년에서 징역 6∼9년으로 늘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