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동물 학대 과태료 신설·공공진료소 전국 첫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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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동물 학대 과태료 신설·공공진료소 전국 첫 개설
동물보호·복지 조례 공포
2022년 04월 18일(월) 20:50
담양군이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증진을 위해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

담양군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군민 의식 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기능 강화 및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 등으로 이뤄져있으며,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유기동물 치유센터’로 개칭하고 유기동물의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입양 활성화 및 유기로 인한 상처 치유 등 동물복지개념을 도입했다.

또 동물 학대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생태도시 담양에 맞게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이달 중 개설하고 전염병 예방과 진료, 중성화 수술 등 동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유기동물 복지증진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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