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을 인기투표로 뽑나?
장흥·강진, 여론조사만으로 결정
민주 전남도당 공천 룰 변경…기득권 후보자 유리 지적
민주 전남도당 공천 룰 변경…기득권 후보자 유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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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공천 룰 변경인가. 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특정 지역의 공천 룰을 변경키로 하면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도당이 변경하려는 공천 룰이 정치 신인이 아닌, 탈당 전력 등 해당 행위를 한 기득권 정치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당 내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11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이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장흥·강진군수 경선을 여론조사(권리당원 50%, 일반군민 50%)만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흥군수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 만으로 실시하는 방향의 경선 방식 변경을 공관위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7명의 후보자 중 이견을 보이고 있는 2명의 후보자가 최종 합의하면 공관위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서류 검증 절차 없이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예상했다.
강진군수 후보 경선 방식도 오는 13일 4명의 후보자간 합의를 거쳐 룰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흥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방식으로 변경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경선과 본경선이 모두 권리당원(50%)과 일반 시민(50%)이 참여하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진행되면, 참여 후보들이 경선 직전 판세가 불리할 경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장흥지역의 경우 7차례의 지방선거 중 4차례가 무소속 후보 당선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는 만큼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장흥군수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성 후보의 경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57조 2)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부작용도 만만찮다. 현행 기초단체장 경선은 공관위의 정체성·기여도(25점), 업무수행능력(10점), 도덕성(15점), 면접(10점) 등 정성평가 60점과 적합도 여론조사 40점을 반영해 1차 컷오프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변경되면 공관위의 도덕성·정체성 검증 등 정성평가가 제외된다. 인지도 위주의 여론조사 만으로 후보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치 신인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경선 과정에 불복, 탈당했거나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랜 정치경험으로 알려진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치신인 확대를 통해 정치 혁신·쇄신을 외치는 중앙당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단체장과 도·시·군의원을 공천하는 데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빚어지는 ‘줄 세우기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예비후보는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지 않고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특혜와 같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위원장은 그러나 “도덕성 등은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경선이 효율적이며, 모든 후보 간 합의해 이뤄진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당이 변경하려는 공천 룰이 정치 신인이 아닌, 탈당 전력 등 해당 행위를 한 기득권 정치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당 내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흥군수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 만으로 실시하는 방향의 경선 방식 변경을 공관위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7명의 후보자 중 이견을 보이고 있는 2명의 후보자가 최종 합의하면 공관위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서류 검증 절차 없이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경선과 본경선이 모두 권리당원(50%)과 일반 시민(50%)이 참여하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진행되면, 참여 후보들이 경선 직전 판세가 불리할 경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장흥지역의 경우 7차례의 지방선거 중 4차례가 무소속 후보 당선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는 만큼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장흥군수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성 후보의 경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57조 2)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부작용도 만만찮다. 현행 기초단체장 경선은 공관위의 정체성·기여도(25점), 업무수행능력(10점), 도덕성(15점), 면접(10점) 등 정성평가 60점과 적합도 여론조사 40점을 반영해 1차 컷오프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변경되면 공관위의 도덕성·정체성 검증 등 정성평가가 제외된다. 인지도 위주의 여론조사 만으로 후보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치 신인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경선 과정에 불복, 탈당했거나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랜 정치경험으로 알려진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치신인 확대를 통해 정치 혁신·쇄신을 외치는 중앙당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단체장과 도·시·군의원을 공천하는 데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빚어지는 ‘줄 세우기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예비후보는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지 않고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특혜와 같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위원장은 그러나 “도덕성 등은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경선이 효율적이며, 모든 후보 간 합의해 이뤄진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