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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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까지 연장
세무서 방문예약·AI 세금비서 시범 도입
2022년 01월 26일(수) 19:40
국세청은 26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세청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지급 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환수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줬다가 뺏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하고, 온라인을 통한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세금비서’ 시범 도입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6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의 종소세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한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9월에 연간소득을 정산하던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사라지게 된다.

이밖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홈택스 개통 20주년을 맞은 올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라인에서 대부분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도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세종 국세청 본청 대신 실제 회의장과 유사한 가상공간의 회의장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전국 130개 세무관서장들은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아바타로 회의에 참석해 김대지 국세청장의 모두발언 등을 청취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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