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지방선거 금품 제공 신고 ‘전국 첫 포상금’
130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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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주민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 관련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라고 전남 선관위는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전남 모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 측근들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검찰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보상금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는 차기 지방선거 관련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라고 전남 선관위는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전남 모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 측근들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보상금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