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줄이면 수 십억 인센티브 받는다
  전체메뉴
대학 정원 줄이면 수 십억 인센티브 받는다
광주·전남 22곳 등 257곳 내년 5월 계획 제출해야
최대 60억 지급…감축 권고 안 따르면 지원 중단
정부 ‘당근·채찍’ 병행…구조조정 대학도 5월 발표
2021년 12월 29일(수) 20:10
/조선대 전경
학생 정원을 못 채우는 등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붕괴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구조조정과 동시에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들고 나왔다.

정부는 정원을 많이 감축하는 대학에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원감축이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정부는 대학 미충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400억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대학이 교육 역량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과 교원양성기관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될 13곳(일반대 6곳, 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송원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등 일반대 13곳과 광주보건대, 목포과학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청암대, 한영대 등 전문대 9곳 등 총 22곳이다.

사업 규모는 일반대 153곳 7950억원, 전문대 104곳 4020억원 등 총 1조1970억원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각 대학들은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정지원은 일반대 1곳당 사업비 42억7000만원 꼴이다.

더불어 각 대학 충원율을 5개 권역(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별 기준 유지충원율로 점검한다. 기준 충원율은 최근 2년간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정하고, 10월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권역내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년차(2023년)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곳에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그중 올해의 미충원 분을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 계획을 세우면 일반대는 1곳당 수억에서 최대 60억원까지 총 600억원, 전문대는 1곳당 24억원까지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올해 미충원 규모 내에서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된다.

올해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광주·전남의 3곳 등 전국 52곳이 탈락했지만,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13곳이 구제됐다. 교육부는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지원제한대학’도 내년 5월에 지정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최소 수준의 고등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평가·지정하는 것으로 2022학년도에는 전남 3곳 등 총 18곳이 지정됐다.

2023학년에도 전년처럼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을 지표로 평가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은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을 조정해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유형에 따라 차등 제한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